재향교정동우회의「지정기부금단체」 지정
작성자 : 관리자 ㅣ 등록일 : 2016-04-04 ㅣ 조회수 : 3,529
2016. 3. 7.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정동우회를「지정기부금접수단체」로 지정하였습니다.
기업이나 개인도 우리 단체(공익)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기부금 접수가 활성화되어 교정동우회가 명실상부한 법정공익단체로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교정동우회 회원 모두가 홍보요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부 사무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참고 :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과 관련 "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" 「별표 6의2」 <개정 2016. 3. 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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