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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공무원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작성자 : 관리자   ㅣ   등록일 : 2021-08-10   ㅣ   조회수 : 1,090

법무부 교정본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, 엄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전·현직 교정공무원에 

대하여 보훈의 일환으로 '국가·사회기여자'로 인정하여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 

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 

<법무부 교정본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>

·현직 교정공무원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액의 30% 감면

PTSD(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) 검사,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 지원

·현직 교정공무원의 보훈병원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혜택 부여

의료분야 교육, 연구, 임상 교류 등 협업분야 확대 노력

기타 전·현직 교정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분야 상호 협력

 

◈ 감면 대상

   - (현직) 법무부, 법무연수원, 지방교정청, 교도소, 구치소에 소속된 교정공무원

   - (퇴직)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교정공무원

 

감면 내용

-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국가·사회기여자 환자로서 다음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 

 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30% 감면 혜택 제공

감면에서 제외되는 비용(공단 규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)

  • 치료재료대 (,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감면 내용에 포함됨)

  • 보철구대

  •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

  • 상급병실 이용 비용

  •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 

  (,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감면 내용에 포함됨)

근거 :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 제11, 보훈병원운영규정 제3

 

보훈병원 이용 시 제출 서류 (진료 접수 시 제출)

   - 현직 교정공무원 : 재직증명서 1(최초 접수시), 공무원증(매 진료시)

   - 퇴직 교정공무원 : 경력증명서 1(최초 접수시)

 

기타 참고사항

   - 실손보험 등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료비 영수증 에는 감면되지 않은 

     금액으로 기재됨

 

시행일 : ’21. 7. 23.

’21. 7. 23. 이후에 진료를 받아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되며, 그 이전에 진료를 받아 발생한 비용에 

   대하여는 소급적용 불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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