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
- 10. 18 창립 기념식 개최(과천시민회관)
- 09. 17 법인설립인가(법무부장관 제154호) - 법인설립등기 2013. 10. 1
- 09. 17 정관전부 개정
- 09. 04 창립총회 개최(교정회관)
- 06. 27 「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」제정(법률제11952호) - 공포시행 2013. 7. 30
- 02. 27 「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」발의 -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 등 32명
1983년
- 11. 04 명칭을 ‘矯正同友會’로 개정, 회원을 전국의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확대
1963년
- 10. 01 퇴직 교정기관장들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‘矯友會’결성